美 불체청년 당분간 추방위기 넘겨…대법, 심리 기각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2월27일 07시35분 조회: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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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자료사진> © AFP =뉴스1
연방대법원, DACA 폐지 행보에 '제동'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DACA ·다카) 폐지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카 폐지 결정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26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앞서 윌리엄 앨서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와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가 '위법적'이라며,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 이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카는 미성년자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의 추방을 유예한 제도다. 다카의 보호를 받는 드리머는 80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다카 폐지를 선언한 뒤 3월까지 이를 유예한 상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드리머들은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다.
이날 대법원이 법무부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 드리머들은 향후 몇달간 추방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하던 의회도 시간을 벌게 됐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명백하게 불법적"이라며, 이를 되살리려는 사법당국의 시도를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데빈 오말리 법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다카를 올바르고,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합법적 권위를 계속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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