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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사법방해는 탄핵사유"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7월13일 10시15분    조회: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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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셔먼의원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워싱턴DC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 사진은 이날 셔먼(왼쪽) 의원이 의사당에서 탄핵 발의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모습.
bulls@yna.co.kr


민주당 셔먼 의원 공식 제출…러시아 스캔들 확산시 탄핵정국 도래 가능성

역대 세차례 탄핵 절차서 존슨·클린턴은 상원 부결…닉슨은 자진사퇴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의외로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자료사진]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트럼프를 탄핵하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촉구집회에 참가한 로스앤젤레스 시민들[AFP=연합뉴스]

[그래픽] 미국 하원,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가결 필요 의석수는?

이처럼 소수 의견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194석)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명,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1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 이탈표(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 정가의 분위기에서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역사적 전통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세 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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