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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소셜미디어가 가짜 뉴스 방치 땐 최대 600억원 벌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3월16일 07시46분    조회: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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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선 앞두고 규제법 추진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나 성(性)·인종 등을 겨냥한 '증오 발언'을 차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0억원)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4일 보도했다. 오는 9월 예정된 독일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 등에 가짜 뉴스와 증오 글이 범람하자 내린 조치다.

이날 독일 정부가 발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발언 등 위법성이 분명한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단 위법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1주일간의 삭제 유예 기간을 준다. 또 기업들은 신고 관리 부서에 배치된 인원과 신고가 접수된 건수, 처리 과정 등을 분기별 보고서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인종차별적 선동이나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게시글이 삭제되는 비율이 너무 낮고, 삭제가 조속히 이뤄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청소년 보호 단체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한 비율은 각각 39%, 1%에 불과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번 법안의 벌금액(최대 5000만유로)은 지난해 말 독일 정부가 제안했던 50만유로보다 훨씬 늘어난 규모"라며 "가짜 뉴스와 비방이 독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 기술 관련 싱크탱크인 SNV의 스테판 호이만은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게시물도 삭제할 수 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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