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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제주도 입국 거부 사안 관련 한국측에 교섭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2월23일 07시25분    조회: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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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외교부가 일부 중국 관광객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당한데 대해 한국측에 교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외교부는 공식 웨이신(微信)을 통해 "제주도 주재 중국 총령사관이 이미 우리 공민(公民)의 제주도 입국이 거부된 사안에 관련해 한국 측에 교섭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최근 제주도를 통해 입국하려는 중국 국민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안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 총령사관이 이런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령사관은 한국 출입관리 당국과 제주도청, 항공사 등과 긴밀한 련락을 취하면서 교섭을 진행해 왔고, 중국 국민의 합법적 리익이 보호받도록 노력했으며 입국 거부 인원의 조속한 귀국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이 제주도에서 입국이 거부되면 한국 측에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즉각 제주 총령사관과 련락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향후 사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 때를 대비해 관련 증거를 잘 수집·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환구시보가 중국 외교부 령사 업무 담당기관에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한국 측의 입국단속이 강화된 것은 아닌지"를 문의한 가운데 한 관계자는 "한국의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관광객 100여 명이 제주도 입국을 대거 거부당한 사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는 관광객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려권과 려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제주에서 다닐 여행 코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주 제주총령사관 령사보호 및 협조 전화: 0082-10-65768838

외교부 글로벌 령사보호 및 응급 콜센터 전화: 0086-10-12308 또는 0086-10-599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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