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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결과서 내 이름 지워줘', 日 ‘잊힐 권리’ 첫 인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0월25일 16시16분    조회: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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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 일본 남성은 구글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특정 인터넷 검색 결과를 삭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삭제 명령을 내렸다. 22일 이 남성은 구글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벌금형을 구형해 달라고 도쿄 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 소송은 아시아 국가들이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에 관한 문제를 놓고 고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

지난 9일 도쿄 지방법원의 세키 노부유키 판사는 이 남성이 자신의 평판을 손상시키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검색 결과를 삭제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이 명령은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내렸던 판결과 맥락이 같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이 검색 엔진 업체에 자신과 관련된 특정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검토한 법원 문서에는 이 일본 남성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고, 그의 법률 대리인과 구글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률 대리인은 이 남성이 범죄에 연루된 듯한 검색 결과가 거짓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2일 구글은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구글 관계자는 자사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 요청을 항상 준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소송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는 유사한 소송과 논의는 인터넷 프라이버시와 온라인 콘텐츠 또는 검색 결과 삭제 이슈가 아시아 지역에서 들끓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유럽에서의 판결 이후 이 사안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인도는 사용자가 인터넷 업체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불쾌한’ 또는 ‘불경스러운’ 콘텐츠에 대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자국 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 법안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한 사용자가 구글 블로깅 서비스에 올린 ‘비방’ 게시물과 관련해 구글의 책임 여부에 관한 소송도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아시아태평양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APPA)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홍콩의 사생활보호 위원 앨런 치앙은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APPA를 위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EU 회원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치앙은 검색 결과 삭제 서비스가 EU 이외의 국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이유로 홍콩 인구 중 영국 여권 소지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EU 법의 적용을 받아 검색 결과에서 삭제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던졌다.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KCC)가 온라인상 개인 정보 삭제 요청권 법제화를 검토하도록 연구반을 구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호주의 사생활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티모시 필그림은 사생활보호 감독관실이 유럽의 판결과 관련된 후속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업계, 개인, 규제당국이 이 판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포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그림은 호주가 자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에 따라 조직의 기능이나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 검색 결과를 해당 조직이 삭제할 책임을 진다.

최근 도쿄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변호사들은 자국이 유럽식 ‘잊힐 권리’ 판결 수용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도쿄대 헌법학 교수는 “이 명령이 일본에서 잊힐 권리에 관한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관련 논의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잊힐 권리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WSJ이 검토한 일본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판사는 온라인 게시물을 보면 원고가 과거에 범죄 조직과 연계됐고,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남성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판사는 부연했다. 판사는 관련 검색 결과 237건 중 이 남성이 요청한 120여 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원고측 변호사 칸다 토모히로는 판사가 명령한 검색 결과를 구글이 삭제한 듯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구글이 100% 명령을 준수할 때까지 벌금형을 구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칸다 변호사는 벌금형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보통 이런 경우 일일 벌금이 수 천 달러 정도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앞서 또 다른 일본 남성이 자사의 자동완성 기능과 관련해 도쿄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원고는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범죄와 관련된 단어가 자동완성 기능으로 노출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오인을 받는다면서, 이 기능을 불능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고등법원은 자동완성 기능에 오류가 있을 경우, 구글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이 남성은 대법원에 항소했다.

변호사들은 일본 법조계가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편의성과 공공 이익을 보호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세키 노부유키 판사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대중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개인의 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해 알 수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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