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에서 지난 31일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는바 2018년 5월 1일 이후에 제작, 생산되는 모든 경차량은 반드시 후방카메라시스템(倒车后视摄像头)을 설치하여 차량 안전성을 보다 제고시킬것을 요구했다.
미국국가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주로 차체 무게 4.54톤 이하의 차량에 적용되며 뻐스와 피카차량 등을 포함한다. 신규정에서는 또 후방카메라는 반드시 차량의 후진방향에서 최소한 너비 3메터, 길이 6메터 구역내의 거리를 비춰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국가도로교통안전대리국 해당 인사는 “이 규정은 향후 차량 후진시 발생하게 되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될뿐만아니라 한층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차량구매시 이 점을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안전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해마다 평균 차량 후진때문에 21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있고 약 1.5만명이 피해 또는 상해를 입고있다고 한다. 후진사고에서 발생하는 비례에서 31%는 5세 이하의 어린이고 70세 이상의 로인들은 전체의 2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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