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대사는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새로운 조치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적지않은 국가들이 이미 취해온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측의 관련 조치는 <유엔헌장> 등 국제법과 국가관례에 완전히 부합되며 그 어느 특정국가나 목표를 상대로 하지 않고 항공영역의 자유로운 비행에도 영향주지 않는 정당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영화 대사는 중국측의 동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일본측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아무런 도리가 없기에 중국측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일본측은 잘못을 시정하고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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