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필독! 아동 해열제에 관한 10개 열점 문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2월22일 20시25분    조회:421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해열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가? 언제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가? 두가지 해열제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가? 아동 해열제에 관해 부모가 주목하는 10대 열점문제에 대한 전문가 해답을 확인해보자.

문제1: 해열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현재 추천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열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对乙酰氨基酚)과 이부프로펜(布洛芬) 두가지 밖에 없다.

2~6개월 아세트아미노펜

≥6개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모두 가능

문제2: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두가지 모두 에폭시효소(环氧酶)를 억제하고 프로스타글란딘(前列腺素) 생성을 감소시켜 해열효과를 나타내는바 해열효과가 비슷하며 적절하게 투여하면 불량반응이 모두 적어 둘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문제3: 두가지 해열제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가?

두가지 약물을 함꼐 혹은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 잘못된 용량 또는 투여간격 혼동을 유발할 수 있어 약물 과다복용 또는 중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4: 언제 아이에게 해열제를 먹일 수 있는가?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니라 증상으로서 본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독감바이러스, 보통바이러스, 세균, 병원체 등 감염으로 인한 것이다.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은 주요하게 발열로 인한 불편감을 줄이는 것이지 단순하게 체온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개월 이상 아동의 겨드랑이 체온이 38.2℃ 이상 혹은 뚜렷한 불편함이 있을 때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질병 급성기에 해열제를 복용했을 때 체온이 내려오지 않거나 4~6시간후에 재차 발열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현상이다. 만약 아이의 정신반응이 괜찮다면 많이 관찰하고 물리적 체온조절을 취하며 4-6시간의 간격을 두고 해열제를 복용해야 한다.

질문5: 해열제와 해열제가 포함된 복방감기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가?

동시사용을 피해야 한다. 복방감기약에는 대부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였기에 해열제와 동시에 복용하면 해열성분이 중복적으로 사용되여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간과 신장 기능손상 등 부작용이 있다. 복방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伪麻黄碱), 덱스트린(右美沙芬), 클로르페니라민(氯苯那敏), 아만타딘(金刚烷胺) 등 성분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

질문6: 아동이 성인 이부프로펜을 먹어도 되는가?

12세 이하 아동은 각종 서방성 알약(缓释片), 서방성 캡슐 등을 포함한 성인 해열제를 먹을 수 없다.

질문7: 경구용 해열제를 토한 후 보충해도 되는가?

약물 섭취시간, 약물제형, 질병상태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복용 직후 구토를 하고 구토물에 약물이 보이면 보충복용을 고려할 수 있다. 복용시간이 15분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복용한 후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질문8: 아이가 잠들었을 때 깨워서 약을 먹여야 하는가?

만약 아이가 울다가 힘들게 잠이 들었을 경우 손과 발이 따뜻하고 몸에 땀이 난다면 아이의 체온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에 깨워서 약을 먹일 필요가 없고 적게 입히고 적게 덮어주며 실내 온도를 낮추고 체온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이미 오래동안 잠들어있는 경우 손과 발이 차거나 열성 경련병력이 있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면 해열제를 먹이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질문9: 경구용 해열제와 해열좌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구용 해열제와 해열주제에 함유된 해열성분은 같으므로 구복할 수 있으면 구복하고 구복하기 어려운 경우 해열좌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질문10: 해열제 복용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가?

사용전 포장정보를 확인하고 체중 및 체형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선택해야 하며 투여전에 충분히 흔들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100
  • 양력설 음력설 초과근무수당 어떻게 계산할가 2월, 당신의 월급카드에 이런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양력설, 음력설 휴가기간 일자리를 지킨 친구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해야 한다. 그렇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로동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양력설 련휴:■ 근무단위가 법정휴가일, 즉 2023년 1월 1...
  • 2023-01-31
  • 기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로부터 현재 각지에서 2023년 양로보험대우 자격인증 작업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례년과 마찬가지로 보험참가인원은 지난번 인증후 12개 자연월 이내에 임의로 인증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부사장 기도(亓涛)는 로인은 국가사회보험 공공서비...
  • 2023-01-31
  • 최근 사천성위생건강위원회는 2023년 2월 15일부터 새로운 (새로운 으로 략칭)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은 쌍방 또는 일방이 사천성 호적 인구 및 사천성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천성 ‘거주증’을 소지한 비사천성 호적 인구에 적용된다.출산신고란 부부 쌍방(공민)의 기본정보(호적정보, 주거정보, 혼...
  • 2023-01-31
  • 국가이민관리국 정책법규사 사장 림용승은의 소개에 따르면 1월 28일, 국가이민관리국은 설련휴 전국 출입국 상황을 대외에 공포했고 출입국자수는 지난해 설련휴에 비해 120.5% 증가했다고 한다.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설련휴기간 전국이민관리기구는 연인원 287.7만명의 출입국자를 검사했다. 그중 입국자수는 연인원 14...
  • 2023-01-31
  • 왜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가?‘양성’이 나타나지 않은 데는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어떤 사람들은 방역조치를 특별히 잘하여 감염되지 않았을 수 있다.·어떤 사람들은 면역기능이 좋아 백신을 맞은 후 산생된 보호성 항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처해있어 쉽게 감염되지...
  • 2023-01-30
  • 질문: 기관사업단위양로보험에 참가한 종업원도 개인양로금에 참가할 수 있는가?답변: (국판발[2022] 7호)과 (인사부발[2022] 70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진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관사업단위기본양로보험 포함) 혹은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모두 개인양로금에 참가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2023-01-30
  • 설기간 또 한차례 감염고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런 상황은 출현하지 않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처럼 이렇게 사라진 것일가? 전문가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류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단지 감염고봉이 이미 어느정도 집단면역을 형성했을 뿐이며 현재 낮은 수준의 류행으로 인해 모두가 ...
  • 2023-01-30
  • 은행보험감독통계행위 규범화가 2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조치는 은행과 보험업계 감독통계관리를 강화하고 감독통계행위를 표준화하며 감독통계의 품질과 효률성을 향상시킨다. 그중 감독통계업무의 중앙집권적 관리요건을 명확히 하고 감독통계관리기관의 중앙집권적 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은행보험기관의 중앙...
  • 2023-01-30
  • 음력설이후 구직고봉기를 맞이하면서 구직자가 륙속 늘고 있다. 최근 여러 곳의 공안기관에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방비를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료해하고 구인광고를 쉽게 믿지 말며 다음과 같은 ‘함정’을 밟지 말 것을 당부했다.입사하지도 않았는데 비용 내라고?—위법 혐의에...
  • 2023-01-30
  • 관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규범적인 관리를 보장하고 관광객에게 보다 량질의 관광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부터 중국조선족민속원은 24시간 유료화를 실행하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통지한다.1. 입장권 가격기준(1) 입장권 가격: 1인당 30원이다.(2) 만 6세(제외) ~ 만18세(포함) 미성년자,...
  • 2023-01-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