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학기, 어떤 이슈가 있을가? 북경교통경찰 미니블로그가 관련 이슈에 대해 권위적인 응답을 했다.
1. 아이가 만 15세가 되였는데 전동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72조 규정에 따르면 전동자전거를 타려면 반드시 만 16세가 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전동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다.
2. 그럼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할 경우 나이제한이 있는가?
답변: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전거, 삼륜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만 12세가 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만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만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3. 오토바이를 한대 구매했는데 아이를 태워 등하교시킬 수 있는가?
답변: 우리 나라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55조 규정에 따르면 오토바이에는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울 수 없으며 스쿠터는 사람을 태우면 안된다.
다시 말해 만약 노란색 번호판의 일반오토바이이고 아이의 나이가 만 12세가 되였다면 오토바이에 태워 등하교시킬 수 있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