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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시 실제가격의 10배 잘못 지불, 돌려받을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4월6일 07시12분    조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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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불 방식이 보급됨에 따라 구매한 물건값을 휴대폰을 통해 쉽게 지불할 수 있는 반면, ‘일시적인 조작실수’로 금액을 필요 이상으로 잘못 지불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할가봐 걱정된다. 현실생활에서 돈을 잘못 지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가?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조정해주었다.

[사건 회고]

작년 11월의 어느 날, 장씨 녀성은 모 슈퍼마켓에서 쇼핑했다. 그는 상품의 총가격 600원을 수금코드를 스캔하여 지불할 때 조작실수로 뒤에 0을 하나 더 입력하다보니 그만 6,000원을 지불하게 되였다. 그동안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못 지불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은행카드의 소비내역서를 살펴보고서야 더 지불한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녀는 즉시 슈퍼마켓을 찾아가 더 지불한 5,400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슈퍼마켓 경리는 3개월전 수금을 책임졌던 수금원이 이미 사직했고 자신은 부임한 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장부를 대조하기 어렵다는 리유를 대며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복했다.

그후 장씨는 여러차례 슈퍼마켓과 소통했지만 번마다 슈퍼마켓측의 거절을 당했다. 장씨는 하는 수없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 더 지불한 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슈퍼마켓에 요구했다.

[법원 조정]

사건을 접수한 담당법관은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사건의 경과와 쌍방의 요구를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법관은 조정 과정에서 먼저 장씨에게 관련 법률 규정을 설명하면서 비록 지불 착오는 장씨의 조작실수로 인한 것이지만 슈퍼마켓은 수취인으로서 더 지불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법관은 비록 수금원이 이미 리직했지만 슈퍼마켓은 경영주체로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슈퍼마켓측에 강조했다. 법관은 슈퍼마켓은 장씨에게 배합하여 장부 확인을 진행하고 더 지불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의 인내심 있고 세밀한 법률해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장씨가 더 지불한 5,400원을 반환하는 데 동의했다.

슈퍼마켓측이 조정현장에서 바로 이 돈을 반환하자 장씨측도 조정결과에 만족감을 표하고 법원에 소송취소 신청을 제출했다.

[법관 권장]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많이 이체하거나, 거스름돈을 많이 찾아주거나, 전화비를 다른 번호에 잘못 충전하거나, 계좌에 잘못 이체하는 등은 모두 부당리득에 속한다.

현재 모바일 지불이 날로 일상화되고 있다.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거래는 비록 편리하고 빠른 우점이 있지만 일상 소비에서 지불 금액을 자세히 대조해야 하는바 조작 실수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지 말아야 하며 잘못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상가들은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수금절차를 규범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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