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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지 식품안전 국가표준 발부! ‘무첨가’ 용어 사용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27일 11시08분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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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오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50가지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발부했다. 그중 <사전포장식품 표시에 관한 일반규칙>과 <사전포장식품 영양표시에 관한 일반규칙> 2가지 기준은 포장식품 표시에서 소비자에게 전시되여야 하는 내용 및 다양한 내용의 표준화된 표시요건을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했으며 상술한 2가지 기준에 대해 2년의 과도기를 설정했다.

‘무첨가’ ‘0첨가’ 점차 사라져

‘무첨가'는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일 뿐 최종 식품의 성분 또는 성분함량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일부 설탕함유 음료는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라며 소비자를 유치하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해하게 만든다. 일부 제품은 특정식품첨가제, 례하면 특정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다른 감미료를 대체로 사용한다며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무첨가’ ‘0첨가’ 주장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판 <사전포장식품표시에 관한 일반규칙>이 시행된후 사전포장식품은 더이상 ‘무첨가’ ‘0첨가’와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더이상 류통기한 계산하지 않아

날자정보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신판 표준은 류통기한을 년, 월, 일 순서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더이상 계산을 통해 식품을 류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어린이 청소년 염분, 기름, 설탕의 과도한 섭취 피해야 한다’라는 제시어 출현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 주민의 과체중 및 비만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과체중 및 비만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입맛 형성은 아주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지도하고 담백한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 표준의 개정은 사전포장식품에 ‘어린이와 청소년은 염분, 기름, 설탕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한다’라고 표시하도록 요구했고 소비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식단에서 염분, 기름, 설탕의 총섭취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안내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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