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3월 26일,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한국 검찰측은 리재명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할 것을 요구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리재명이 대통령 후보자로서 거짓말을 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리재명은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리재명은 올해 2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마지막 공판에 출석했으며 검찰측은 당시 그에게 2년 징역을 구형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측은 리재명이 2021년 12월 한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중 언론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개발처장 김문기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문기는 성남시 한 부동산개발프로젝트 부패사건 조사중 사망했다. 해당 부동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리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있었다. 검찰측은 또 그가 2021년 10월 국회에서 경기도 정부에 대한 심사중 다른 부동산개발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계획문제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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