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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그룹에서 친구를 모욕한 6명 중학생 고소당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25일 14시51분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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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강소성 련운항시의 한 중학교에서 6명의 학생이 위챗그룹내에서 친구를 모욕한 혐의로 피고가 되였다.

“딩동! 당신은 ‘차 마시기 모임’ 위챗그룹에 초대되였다.”

“소문(小文)은 록차녀(겉보기에는 귀엽고 순진해보이지만 속으로는 꿍꿍이가 있는 녀자)야!”

“걔는 잘 때 돼지처럼 코를 골아!”

그룹 주최자인 소신(小辛)은 대화창에 이 메시지를 입력한 후 다른 멤버들로부터 빠르게 ‘지지’를 받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소문의 합성사진이나 짤(表情包)을 올리기도 했다. ‘차 마시기 모임’ 위챗그룹에서 소신은 소문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비방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

위챗그룹내의 악의적인 채팅기록을 본 소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학교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소신 등에게 중대경고처분을 내렸다. 또한 위챗그룹내의 11명 모두에게 류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소문은 자신의 명예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였다고 판단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소신과 5명의 룸메이트가 자신의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리유로 6명을 법원에 고소했고 사과와 정신적 손해 배상 및 권리보호 비용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6명의 피고가 고의적으로 위챗그룹을 만들고 그룹내에서 원고를 모욕하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각 피고가 그룹내에서 서로 동조하며 부추긴 행위가 원고의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6명의 피고에게 원고에게 서면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피고들이 기한내에 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신문이나 인터넷 등 미디어에 공고를 게시하거나 판결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6명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보호비용으로 6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6명의 피고가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상술한 배상책임은 그들의 법정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판결이 잘 내려졌다고 평가하며 이 판결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전형적인 판례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다. 또한 소문의 용감한 권리보호행동이 훌륭한 본보기가 되였다고 칭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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