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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작품에는 저작권이 있을가? 법원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24일 13시43분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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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몇가지 제시어를 입력하고 명확한 구상을 표현하면 개성있게 개편된 새로운 작품들이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방식은 새로운 법적문제를 파생한다. AI가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이 있을가?

강소 상숙: AI 저작권 침해 분쟁사건 판결

2023년 2월, 상해에서 예술디자인을 하는 림천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시어를 입력해 사진을 창작하고 PS 보정을 통해 수작업으로 수정을 진행했다. 여러차례의 디자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강변의 야경그림을 형성하고 이름을 <반심>이라고 지었다.

2023년 4월 7일, 림천은 이 사진을 국가저작권국에 미술작품으로 등록을 신청했고 작가과 저작권자는 모두 림천 본인이였다. 2024년 림천은 자신의 이 작품이 두 회사에 의해 온라인홍보에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고 그중 한 회사는 그의 작품을 공기모형 완제품으로 만들어 상숙 금호에 전시하기까지 했다.

2024년 4월 25일, 림천은 항주의 한 기술유한회사와 상숙시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사를 상숙시 인민법원에 고소했다. 두 피고에게 침해를 중단하고 사과하며 상응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결

원고는 이 그림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가? 이 문제는 재판 현장에서 쟁점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의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의미한다.

강소성 상숙시 인민법원 지식재산권재판부 부장판사 리군: 이 사건에서 <반심> 사진은 도시, 수면, 건축, 사랑 및 물 속에 비친 그림자를 주요 요소로 하며 장면, 환경, 색채, 빛과 그림자, 각도 및 그 배렬조합 등 방면에서 작가의 독특한 선택과 배치를 구현하여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작권법의 의미에서는 미술작품을 구성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서명권, 정보온라인전파권 등 여러가지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두 피고가 원고의 허가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권리작품을 무단으로 제공하고 원본 사진작가의 서명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에 원고 작품의 정보온라인전파권과 서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강소성 상숙인민법원 지식재산권재판부 부장판사 리군: 두 피고가 쑈훙쑤(小红书)플랫폼, 위챗공식계정, 영상호(视频号) 계정, 1688온라인상점에서 사용한 사건 관련 사진은 비교가능한 부분에서 <반심> 그림과 매우 일치하며 재단크기, 일부 소재 도포, 문자 추가 등의 미세한 차이만 존재할 뿐 전체적인 구성은 실질적으로 류사하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 항주 모 기술유한회사가 특정 온라인플랫폼에서 3일 련속으로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피고 항주 모기술유한회사, 상숙시 모 부동산개발유한회사는 원고의 경제적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총 1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의 두 피고는 스스로 판결의무를 다 리행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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