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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법치책임 지속 강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3월16일 19시59분    조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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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범죄 엄단· 전신사기 ‘독종’ 근절· 기업환경 개선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고의살인, 강탈, 랍치 등 범죄용의자 6만 300명을 기소하고 고의살인 등 엄중한 폭력범죄사건 4만 9,000건, 범죄용의자 5만 8,000명을 심리 종결했으며 법에 따라 행인 고의 운전충돌사고, 교정폭행 등 초점을 둘러싼 범죄를 엄하게 징벌했다.

◆ 대중 생명안전 위해 각종 ‘폭행’, ‘악행’ 지속 엄벌

최근 몇년 동안 법치 성과가 뚜렷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사건도 종종 발생했다. 어떤 사건은 대중의 생명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해하고 어떤 사건은 사회 도덕과 인성의 경계선에 충격을 주어 대중의 리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쳐 사회를 침식하는 ‘독종’이 되였다.

악의적인 살인, 부녀아동 유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폭력범죄 등 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하고 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정보발표, 경고교양 등 사업을 잘하여 범죄에 대한 타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인다.

◆전신인터넷사기 ‘독종’ 제거, 대중안전 수호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법에 따라 버마 북부 등 국제전신인터넷사기 관련 범죄를 엄징하고 ‘국제전신인터넷사기 형사사건 처리업무 의견’을 제정했다.

전기인터넷사기 범죄는 그 수단이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은페성, 미혹성이 강하고 불법 산업사슬이 서로 얽혀있다. 피해자중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 가산을 탕진, 어떤 사람은 사기당해 심신이 붕괴되여 대량의 인간비극을 초래했다. 사기분자들이 탈취한 것은 대중들의 ‘양로금’, ‘진찰비’, ‘구명돈’이다.

전기인터넷사기 ‘독종’을 제거하려면 법치장벽을 튼튼히 구축하고 관리수단을 혁신하며 부문간 협력을 결집시켜 범죄사슬을 엄하게 타격하고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전화카드의 원천관리를 단단히 틀어쥐고 대중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국제집법 협력을 심화하고 사기방지 선전을 강화한다.

◆기업경영 ‘연성환경’ 최적화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법치력량 강화로 자신감을 제고하고 발전을 촉진한다’, ‘차압, 압류, 동결 등 강제조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법에 따라 기업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등 사회 관심사를 직시하고 법치의 강렬한 조치로 경영 ‘연성환경’을 최적화하여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

법치력량으로 각종 경영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체제와 기제의 장애를 타파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예기할 수 있는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낮추어 기업의 투자,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신화넷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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