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국제 소비자권익의 날’을 즈음하여 3월 13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법률보급 직행차’ 특별행동을 가동했다. ‘만족스러운 소비를 함께 구축’을 주제로 사회구역과 기업에 깊이 들어가 연길시를 포괄하는 소비권익 수호망과 ‘기업 자률, 군중 참여, 사회 공동치리’의 소비자 권익 수호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했다.
연길시 건공가두 연흥사회구역에서 독특한 ‘모바일 권익수호 수업’이 50여명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집법일군들은 ‘사례+문답’의 형식으로 현재 많이 발생하는 보건품 사기, 생방송 함정 등 소비자 권익 수호 문제에 대해 생동하고 깊이 있게 분석했다. 현장의 분위기는 열렬했다. 적지 않은 주민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열렬히 질문했다.
집법일군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해답했고 현장에서 <소비권익수호 봉사수첩>을 배포하며 주민들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했다. “이런 법률보급방식이 아주 좋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우리 로인들이 기억할 수 있다. 수확이 특히 크다!”고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잇달아 칭찬했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이미 5차례나 사회구역을 방문하여 법률보급활동을 전개했고 연인수로 200여명의 자문을 받았다.
연변민들레부화유한회사에서도 생방송 상품판매 업계를 상대로 수업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다. 집법일군들은 실제 사실을 례로 들어 생방송 화술규범, 광고법 준수 등 관건 문제를 깊이 분석하고 생방송 상품 허위 선전, 허위 계약 등 전형적인 사례를 렬거했다. “‘온라인 최저가’ 같은 선전이 법률규정을 위반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앞으로 생방송할 때 반드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한편 현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등 선전책자를 배포했고 기업에서 법을 지키며 생방송 상품판매업계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도록 조력했다.
이외, 집법일군들은 풍의건강과학기술그룹을 찾아 장백산 인삼산업 규범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보급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길림성 인삼산업 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와 결합하여 제품의 표지규범, 원료 추적 등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만병 치료’, ‘야생 인삼’ 등 오도성 선전용어의 사용을 엄금하고 ‘장백산 인삼’이라는 지역브랜드의 량호한 명성을 확실하게 수호할 것을 기업에 명확히 요구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고신구분국 부국장 조해연은 “지속적으로 ‘법률 배송’ 봉사를 전개하고 법률보급선전과 집법감독을 병행하여 소비권익 수호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다.”고 전했다
길림신문 정현관 사진:연길시당위 선전부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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