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웹사이트에 학교체육 개혁사업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데 관한 통지가 발부되였다. 문서에는 여러차례 학교축구교육이 언급되였는데 의무교육학교는 매주 최소 한시간의 축구수업을 개설하고 그중 축구특색학교는 매주 최소 2시간의 축구수업을 개설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 일체화 체육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축구, 롱구, 배구 특기생의 진학경로를 넓히며 2025년 가을학기까지 학교축구 프로젝트를 시범으로 삼아 축구 특기생의 ‘소학교에서 중학교로’의 학군 간 진학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각 현(시)에서는 최소 한곳의 일반고중이 자주적 입학시험을 통해 축구특기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의무교육학교의 축구, 빙설 수업의 전면 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무교육학교는 매 학년 12~18시간의 빙설운동 및 대체 종목 수업을 개설하고 매주 최소 한시간의 축구수업을 개설한다. 그중 축구특색학교는 매주 최소 2시간의 축구수업을 개설한다.
★ 당일 종합체육활동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방과후 서비스에서 체육활동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학생들의 운동량이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 운동효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
★ 일반고중에서 자주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때 모집비률에 따르는데 례를 들어 축구특기생의 자주적 모집 지표가 8명 미만인 경우 축구특기생의 모집자수는 최대 8명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다른 종목의 자주적 모집은 모집비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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