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7일 09시53분    조회:219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9)

한국 체류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최근 한국 언론사들에 보도된 통신사 업주의 재한 외국인 명의 불법 유심 (SIM卡)개통 사건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1월 26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전했다.

“한국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에서 알뜰통신사를 운영하는 30대 A씨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829개의 유심을 개통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되였다. A씨는 SNS를 통해 외국인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알뜰통신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 절차를 악용하여 불법 유심을 개통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유심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였으며, 많은 유심이 불법 대출 등 스팸 전화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밝혔다.

이 사건은 재한 외국인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유자가 본인의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하며 류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정보 류출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개인정보 류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권리 또는 리익을 침해받은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쎈터(privacy.kisa.or.kr)를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인터넷,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가능

(2) 담당자의 검토 후 14일 이내에 답변 제공

(3) 접수된 신고는 60일 이내에 처리 완료 원칙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후 담당 조사관이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2.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류출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절차:

(1) 신청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보됨

(2)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함

(3)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조정안을 작성하며, 조정안 제시 후 15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됨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47조 제5항)을 가지므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3. 손해배상 청구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류출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청구 요건:

(1)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립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 발생

(2) 법원은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원(한화)까지 배상을 인정할 수 있음

(3)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가능(제39조의2)

4. 신속한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개인정보 류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 및 계좌 변경 요청

(2) 통신사에 본인 명의의 추가적인 유심 개통 여부 확인

(3) 신용정보 조회 및 모니터링 서비스 활용

법무법인 재유 최필재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 류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류출될 경우,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신고쎈터에 신고하고, 법률적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 류출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 및 통신사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만약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203
  • ‘설산의 아기독수리 북방행’신강 시가쩨 꼬마기자 길림 연학 행사 마무리1월 11일, ‘설산의 아기독수리 북방행’ 시가쩨 꼬마기자들은 이번 연학행사의 마지막 역인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을 찾아 조선족, 한족 학생들과 함께 ‘길림과 서장 아이들 손에 손잡고’ 주제행사를 펼쳤다.오전 9시, 중국조선족민속원에 도착...
  • 2026-01-12
  • 이 겨울의 연변, 빙설 성연으로 관광객들을 부른다12메터 눈사람, 200회 판촉행사, 전국적인 경기대회 등 행사 펼쳐최근 연변주 2025—2026 새 빙설시즌 선전사업 설명회에 따르면 새 빙설시즌에 연변의 8개 현·시는 ‘장백 천하의 눈·길림의 아름다움이 연변에 있다’를 주제로 일련의 빙설관광 신상품, 새로운 시나리오(场...
  • 2026-01-12
  • 밤에 침대에 누워서 30분 동안 뒤척여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잠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하지만 누우면 곧 잠드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말라. 의사는 누우면 곧 잠드는 것이 때로는 좋은 수면의 징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보 신호’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눕자마...
  • 2026-01-12
  • 길림성의 전면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필수적 과제이다. 중국(길림성)과 한국간 상호 투자, 무역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길림신문사는 ‘중한 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프로젝트는 두가지 축으로 구성된다.한 축은 현대화 산업 체계의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길림성의 중점 협력 프로...
  • 2026-01-11
  • 1월 8일, 여섯번째 ‘중국인민경찰의 날’앞두고 길림성공안청에서는 ‘인민에게 보고’ 소식공개회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년동안 전 성 공안기관이 범죄 단속, 사회 안정 유지, 경제 발전 봉사, 대중 안거락업 보장 등 면에서 이룩한 성과를 발표했다.2025년 전 성 공안기관은 사회치안 관리를 틀어쥐고 두드...
  • 2026-01-10
  • 9일 오전, 연변룡정축구구락부는 일본적 선수 구니모토 다카히로(邦本宜裕)의 공식 입단 소식을 발표했다.  구니모토 다카히로는 2024년에 료녕철인축구구락부에 합류하여 소속 기간 동안 총 55경기에 출전해 9꼴 2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025시즌 중국축구 갑급리그 우승과 슈퍼리그 승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 2026-01-09
  • 울란무치 대원들이 ‘빛모음 계획’(聚光计划) 라이브 공연을 하고있는 장면1월 5일, 감숙성 주천시 숙북몽골족자치현에 위치한 울란무치 온라인 생방송실에서 울란무치 대원들이 ‘빛모음 계획’(聚光计划)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다. ‘빛모음 계획’ 라이브 기층 예술단체 방송 지원 사업은 중국 문화관광부 예술사(艺术司...
  • 2026-01-09
  • 사진출처 영화 《용무지지》 포스터2023년 여름 시즌에 《고주일척》(孤注一掷, 흥행수익 38.49억원)을, 2025년 여름 시즌에 《남경사진관》(흥행수익 30.17억원)을 련이어 성공시킨 ‘80후’ 조선족 감독 신오의 신작 《용무지지》(用武之地)가 2025년 12월 31일 전국에서 정식 개봉했다. 신오 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 영화...
  • 2026-01-09
  • ―백랑의 후예 가무의 민족, 고원에 뿌리내린 문화 이야기자료사진프리미족은 력사가 유구한 민족이다. 주로 운남성 노강(怒江)주의 란평(兰坪)현, 려강(丽江)시의 녕랑(宁蒗)현, 옥룡(玉龙)현 그리고 적경(迪庆)주의 유서(维西)현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그 외 일부가 운현(云县), 봉경(凤庆), 중전(中甸) 그리고 사천...
  • 2026-01-09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