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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한 중국인 녀성, 법적 권리 되찾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20일 10시40분    조회: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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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18)

한국인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한 중국인 녀성, 법적 권리 되찾아


2024년 7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이 내린 판결서 캡처본

2024년 7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 한국 유부남 리모모의 생물학적 아이의 중국인 모친 리모가 리모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친자확인 및 양육비 사건이였다.

유부남인 한국인에게 속아 임신과 출산을 겪은 중국인 녀성의 법적 권리 청구 사례가 법적 판결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는 해당 녀성의 소송대리인으로 법정변호에 나서 이 사건을 승소에로 이끌어냈다.

한국 유부남과 중국인 녀성 혼외자 사건의 전말과 판결

섬서성 출신의 리모 녀성은 2015년 섬서성에 진출한 모 한국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한국인 남성 리모모를 만나 교제했고 거의 매일 함께 생활했다. 리모는 리모모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해외 출장을 할 경우에도 같이 다녔다.

교제한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한 리모는 락태수술을 받았다. 2년여 동안 교제할 무렵, 리모가 재차 임신을 하게 되자 리모모는 결혼식을 올리라는 리모 부모의 의사와 리모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태도 표시를 했고 2018년 7월경에 두 사람의 아이가 태여났다. 그후 해당 병원에 리모의 중국 신문증과 리모모의 한국 려권을 제출하여 아이의 출생의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듬해 3월경, 세번째로 임신한 것을 발견한 리모는 아이가 출생한지 몇개월밖에 되지 않은지라 다시 락태하기로 결정했다. 그후로 리모모는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하기 시작하더니 한국에 귀국한후에는 아예 련락조차 하지 않았다. 2020년 6월경, 리모는 계속 련락하고 있던 리모모의 ‘녀동생’에게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련락했는데 이른바 ‘녀동생’이라는 녀인이 리모모와 결혼신고를 마친 배우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였다.

2023년 10월, 리모는 리모모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녀성이 더 나타날가 우려되여 그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제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여 리모모가 아이의 친부로서 양육비 지급의무 리행을 독촉하고자 소송을 결심하게 되였고 법무법인 재유에게 소송대리를 위탁했다.  

소송 과정에서 리모모가 소장을 회피하고 송달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법무법인 재유는 리모모가 자녀의 친부임을 증명하기 위해 중국 출생의학증명서, 가족사진, 리모와 아이의 생물학적 부친인 리모모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2024년 6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은 리모모가 아이의 친부임을 인정하고 과거 양육비 2,000만원(한화) 지급과 함께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다.

양육비 부담의 법적 근거

부모의 양육책임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법무법인 재유측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 판례(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는 과거 양육비 역시 분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아이는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받게 되였으며 남성은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였다.

이번 사건은 부모의 책임이 단순한 도의적 수준이 아닌, 법적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었다. 또한 한국 남성과 외국 녀성 사이에서, 즉 국제적 관계에서 태여난 아이들에게도 공정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여야 함을 강조한다. 법무법인 재유의 조력으로 리모 녀성과 그의 자녀는 법적 권리를 되찾았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들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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