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는 휴식과 오락의 장소로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사고와 위험도 뒤따를 수 있다. 최근 왕청현인민법원은 미성년자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친 한차례 인신피해보상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류녀사는 딸 장모모를 데리고 왕모가 운영하는 놀이터에 놀러 갔다. 그런데 장모모가 놀이시설에서 놀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상완골이 골절되였다. 보상문제로 량측은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법원소송으로 이어졌다. 류녀사는 왕모에게 치료비, 간호비, 영양비, 흉터 미용비 등 총 3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서 왕모는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면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사전 알림과 신체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제지 의무를 다해야 하며 놀이터에 입장한 어린이가 놀다가 신체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동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한 안전 보장 및 위험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주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장모모는 세살밖에 안 된 어린이인데 류녀사는 보호자로서 놀이시설에서 아이를 혼자 놀게 두고 적절한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해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세심한 설명을 통해 량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경영자 왕모가 모든 비용을 배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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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边晨报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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