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장춘룡가국제공항 세관은 출국 항공편 수하물 품목을 감독관리하는 과정에서 한 승객이 현금이 가득 들어있는 양말을 외투 안쪽에 바느질로 봉제해 반출하고자 한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승객은 규정을 위반하고 16.7만딸라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민페 120만 4백원에 달한다. 현재 해당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현금화페는 출입국 제한물품에 해당한다. 출입국 려객이 소지한 외화 현금이 5,000딸라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신고 통로'를 선택해 통관해야 한다. 세관 규정을 어기고 관련 화페를 초과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에 따라 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来源:长春晚报视频号、海关发布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