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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령 연장후 운전자격 기한도 연장 가능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1월16일 12시25분    조회: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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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의 년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A, B등급 운전면허증을 C등급 운전면허증으로 강등해야 한다. 현재 퇴직년령 연장 정책이 시행되였고 남성의 퇴직년령이 63세로 연장되였는데 운전면허 강등 년령도 63세로 연장해야 할지 않을가?

공안부 응답:

공안부는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에 관한 국가의 관련 규정을 관철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국민의 실제수요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을 개정하여 대중형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년령상한을 만 60세에서 63세로, 대중형 자동차 운전허가 년령상한을 만 60세에서 63세로 연장했다. 만 63세 이상에 대중형 자동차를 계속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기억력, 판단력, 반응력 등의 능력테스트를 통과한 후 차량관리소에 원래 운전자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한 공안부는 각 지역의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년령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사람들의 운전자격 회복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했고 대중형 자동차 운전권익을 보장한다. 새로 개정된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공안부령 제172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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