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내 아버지의 수천만원 국민년금을 돌려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2월23일 12시02분    조회:65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5)

“내 아버지의 수천만원 국민년금을 돌려줘!”

―법무법인 재유, 《길림신문》 독자의 도움 요청에 적극 해답

지난 9월, 독자들과 대면한 본사의 기획보도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가 광범한 국내외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화를 걸어오거나 위챗 명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오는 독자들이 여러명 있었다.  

기자는 지난 10월말, 한 재한조선족 녀성 A씨로부터 부친의 국민년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적합한 방법을 찾아달라는 긴급 도움 요청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부친 B씨는 2011년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간 후 생산업체에서 근무, 2021년 귀국하기 전까지 국민년금을 도합 2,500여만원(한화, 이하 동일) 납부했는데 지난해 갑작스럽게 취장암 판정을 받게 되였다. B씨가 한국국민년금공단을 찾아 알아본 데 따르면 국민년금은 납부 기한 1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B씨의 경우에는 근 500만원을 더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암 판정을 받은 시점에 더 이상의 납부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였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 수 있지 않을가 싶어 기자에게 련락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아본 기자는 지난 10월 《길림신문》 한국지사로부터 법률고문으로 위촉받은 최필재(한국)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찾아가서 상담 받을 것을 A씨에게 추천했다.

A씨는 11월초에 재유 대림분사무소를 찾아 관련 상담을 했고 며칠후 귀국했다.

12월 22일,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은 요즘 줄곧 이 사안의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B씨의 경우,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과거에는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5월 11일부터는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입자에 한해 반환일시금이 지급되고 있다.

외국인이 본국 귀환을 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2007년 8월 29일 이후부터 출국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다만, 출국 예정일이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례: 항공권)를 제출할 경우 출국전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이 출국할 때 국민년금 반환일시금은 특정 체류자격(E-8, E-9, H-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재유측에 따르면 F-4 비자와 같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자를 가진 재한 외국인의 경우, 60세에 도달한 이후 상황에 따라 반환일시금, 로령년금, 장애년금, 유족년금, 또는 사망일시금 중 하나를 지급받을 수 있다.

“B씨가 500만원 가량 더 납부하면 가족은 매달 32만원 가량씩 B씨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남은 시일이 며칠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B씨의 가족은 B씨가 사망한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 가능한 금액은 B씨가 이미 납부한 금액 및 그 리자이다. B씨가 사망하면 가족은 한국 국민년금공단의 임의의 지사를 찾아서 수령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B씨의 가족이 한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대신 신청드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이 해외에서 우편으로 신청할 수 도 있어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재유 대림분사무사측은 전했다.

23일, 기자는 재유측의 해당 관점을 A씨에게 전달했다. 본지는 B씨와 그 가족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받을 때까지 진행상황을 예의깊게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재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법률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제때에 잘 수호하기를 바란다.

관련 법규

한국 국민년금의 상황별 지급조건

한국 〈국민연(년)금법〉에 의하면, 국민년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한 후, 로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였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년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소득 안정을 제공하는, 정부가 보험의 원칙에 기반해 설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국민년금법」 제1조)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한국인은 국민년금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국민년금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국민년금에 가입한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로령년금, 유족년금, 장애년금을 받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민년금법〉에 따라 년금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국민년금법」 제6조 및 제126조)

한국 년금급여의 종류 및 주요 내용

국민년금 급여는 사고 류형과 급여 형태에 따라 로령년금, 장애년금, 유족년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국민년금법」 제49조 및 제80조) 등 종류로 구분된다.

로령년금: 로령년금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경우, 안정적인 로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나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60세(특수직종 근로자는 55세)부터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된다.

장애년금: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장애 상태는 기준일에 따라 평가되며, 해당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년금이 지급된다.

유족년금: 유족년금은 다음중 한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된다.

1. 로령년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또는 과거 가입자;

3. 년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4. 사망일로부터 5년전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5. 2급 이상의 장애년금 수급권자.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국민년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리유로 더 이상 국민년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였으나 년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다.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리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나, 유족년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1.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

2. 로령년금 수급권자;

3. 3급 이상의 장애년금 수급권자;

이는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제 보조와 보상 성격을 가진다.

출국 시 국민년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본문에 언급한 대로이다.

한국 〈국민연(년)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년금보험료(사업장 가입자 또는 사업장 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93
  • l 1차전에서 스페인에 0대 7로 참패를 당했던 꼬스따리까가 일본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올렸다. 27일 오후 6시 꼬스따리까는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까타르 월드컵 일본과 경기에서 후반 36분 터진 풀레르의 결승꼴에 힘입어 1대 0 승리를 거두고 16강 희망을 이어갔다. 일본과 꼬스따리까가(1승 1패, 승점...
  • 2022-11-28
  • 박세룡, 증선된 발전도상국과학원 국내 원사중 최년소 원사    발전도상국과학원(TWAS) 제16차 학술대회 및 제30차 원사대회에서 원사로 증선된 북경대학의 조선족 박세룡교수 46세의 길림성 연변 출신 조선족 박세룡교수가 작년에 중국과학원 원사로 추가 선출된지 1년 만에 또 희소식을 전해왔다. 11월 21일, 발전도상국...
  • 2022-11-27
  • 경준해, 길림성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확대)회의서 강조 26일, 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화상형식으로 길림성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전 성 전염병예방통제 사업에 대해 재배치, 재연구, 재포치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고효률적으로 총괄할 데 관한 습근평...
  • 2022-11-27
  • 제2편 중공 각급 지도간부 4. 현·구급 중공 지도간부 김상화(金相和, 1900—1931): 중공왕청현위원회 서기 원명은 김재봉(金在凤)이고 1900년 2월 연길현 광개향 후동(厚洞)촌에서 태여나 1924년 가을 왕청현 하마탕으로 이주했다. 1927년에 조선공산당 엠엘파에 가입하였으며 1928년 여름 하마탕에서 청년회, 소선대, 호조...
  • 2022-11-27
  •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여러가지 아종 변이주가 전세계에서 빠르게 류행되고 있는데 특히 오미크론 BF.7 변이주의 감염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오미크론 BF.7 변이주의 전파로 현재 북경시의 일일 신규 증가 코로나19 보고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학습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였다. ...
  • 2022-11-27
  •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25일 ‘개인양로금 선행도시 (지역) 공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개인양로금제도가 북경, 상해, 광주, 서안, 성도 등 36개 선행도시 혹은 지역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공포된 36개 선행도시 혹은 지역은 전국 31개 성을 망라하며 대부분 성소재지 도시와 계획단렬시가...
  • 2022-11-27
  • 25일, 길림성민정청은 <길림성내 주민 혼인등기 ‘성내 통일 처리(省内通办)’ 실시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길림성내 주민 혼인등기 ‘성내 통일 처리’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배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혼인등기 ‘성내 통일 처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남녀 일방 또는 쌍방의 상...
  • 2022-11-27
  • 협력분야 심화, 확대하여 호혜상생의 실현 추진해야 24일, 길림성과 미야기현이 우호 성현(省县) 관계 체결 35주년 기념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 미야기현 지사 무라이 요시히로가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쌍방은 《두 성현 결연 35주년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한준은 기념행사 축사에서...
  • 2022-11-25
  • 신심을 확고히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세밀조치 취해 방역과 경제 안정, 안전보장에 최선해야 24일,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은 장춘시에서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 사회발전을 효과적으로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지도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
  • 2022-11-25
  • 당씨와 황씨는 원래 부부이고 딸은 1994년에 출생, 부부의 감정이 깨져서 2009년에 협의리혼했다. 당시 리혼합의서에는 딸은 어머니 황씨가 부양하고 아버지인 당씨가 매달 생활비 300원을 지불하며 딸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령수증에 따라 량쪽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딸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불한다고 밝혔다. 후에 어머...
  • 2022-11-2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