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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훼손된 차량 가치 하락비용, 배상해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8일 11시07분    조회: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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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해 산생된 렌터카 등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가? 최근 돈화시인민법원은 이와 같은 사건을 처리하였다. 

2023년 10월 25일, 왕모는 택시를 몰고 돈화시의 모 교차로에서 교모의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교모의 차량이 크게 손상되였다. 돈화시공안교통경찰대대는 왕모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에서 교모의 차량수리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 차량 수리기간 교모는 대체 교통수단을 대여하는 데 5,400원을 지출했으며 차량 수리 후 차를 찾는데 96원을 지출하였다. 교모는 사고 당시 차를 산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중고차로 팔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기에 렌터카 비용 외에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피해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왕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교모는 왕모를 돈화시인민법원에 기소하였다. 

사건 담당 법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차량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이가 없었으나 왕모가 대체 교통비와 차량 가치 손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교모가 청구한 차량 가치 손실 감정비용이 최종 배상액을 초과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담당 법권은 두 당사자를 불러 중재를 진행함과 아울러 쌍방이 립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리해하도록 인도하였다. 원고 교모에게 차량 가치 손실은 재산상 손해의 배상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알리고 가치 하락 손실 감정을 신청하려면 교모가 감정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가치 하락 손해가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감정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왕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그가 차량 파손 후  교모의 심정을 리해하도록 인도하였다.

담당 법권의 끈질긴 조정 끝에 량측 당사자는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고 이 사건은 진정으로 종결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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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初审:李银波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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