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명가수 콘서트 ‘기둥표’사건에 이런 판결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1일 13시52분    조회:31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예모 등 9명은 유명가수 량정여(梁静茹)의 상해 콘서트 입장권을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구매한 표가 ‘기둥표’이다보니 공연 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주자 최근 상해 모연예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1배 환불, 3배 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판결을 내리고 입장권 금액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가 존재하기에 입장권 금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징벌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며 ‘1배 환불, 3배 배상’의 책임을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소송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이 들었다.

원래의 무대 설계에 하중기둥이 없었는데 공연 직전에 제작측은 영상음향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 림시로 하중기중을 설치했는 데 이는 일반적인 무대설계에 속한다.

원고의 증거로는 원고의 시선이 가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가령 가려졌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피고는 그 어떤 선전자료에서도 무대에 기둥이 없다거나 시야을 확보한다고 명확히 한 적이 없으며 공연 현장의 시설과 설비는 불가피하게 일부 위치의 관객들 시야를 부동한 정도로 가릴 수밖에 없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현장의 설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중도에 퇴장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이미 리행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원고가 다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 기초와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공평 및 신용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피고는 사기의 고의성 및 사기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반드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실책임이다.

쌍방 당사자의 증언 및 증거를 결합하여 민항구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피고가 ‘기둥표’를 판매한 행위는 아직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피고는 그 어떠한 선전자료에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며 허위상황을 고의로 선전하지 않았다. 원고가 입장권을 구입할 당시 좌석 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대 설치도 완성되지 않았기에 피고는 당시에 원고의 좌석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없고 원고도 피고의 그릇된 인도로 입장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

무대 설치가 완성된 후 피고는 확실히 일부 관중들이 하중기둥에 시야가 막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이번 투어 콘서트의 첫무대인 상해콘서트에서 피고는 분명히 시야가 가로막힌 정도와 관객의 가능한 반응에 대해 심각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비록 좌석 교체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관련 직원이 심각하게 부족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피고가 소홀한 과실이 있었던 사실이 객관적 실제에 더 부합된다. 이에, 현존하는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증명 기준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하기에 피고가 사기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행위는 하자가 있는 리행에 속하기에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

원고는 피고가 주최한 량정여 콘서트의 입장권을 구입하였고 쌍방은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피고는 의무를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원고의 시야가 하중기둥에 의해 뚜렷하게 가려져 일반적인 심리적 예상을 뛰여넘었다. 피고는 원고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대형 스크린이 무대 정면에 설치되여 있고 원고의 좌석과 무대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어 관람 효과도 좋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야가 가려져 있다는 충분히 알 권리와 선택권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또한 현장에서 원고의 좌석을 주동적으로 교체하여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의 리행 과정에서 제공한 봉사에 뚜렷한 하자가 존재하여 계약 위반을 구성하며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는 가격을 감면하는 계약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비록 원고 등은 공연을 관람하는 체험감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피고가 근본적인 계약 위반을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원고가 조기 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청구를 법원은 지지하기 어렵다. 공연이 이미 끝난 것을 감안하여 피고는 계속하여 계약을 리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는 가격 감면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반드시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환불 비률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하자리행이 관중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한 입장권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공연에 대한 기대치의 크기와 하중기둥이 막히는 정도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환불 비률에 있어서 입장권 금액과 결합하여 단계식 환불 비률을 채택해야 한다.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에서 원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입장권 당 가격을 420원, 650원, 910원의 기준으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길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73
  •   조선족한지공예작가 여련옥씨의 한지공예작품 〈이주〉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꼭 다시 한지공예를 하고 싶어요…”올 여름 7월 14일 병으로 이 세상을 하직한 조선족한지공예작가 려련옥씨가 간절하게 하던 말이다. 60년대 초, 길림성 서란시 서교향 자경촌에서 출생한 려련옥은 어린시절 소아마비후유증으로 운신조...
  • 2022-11-30
  • 11월 27일 저녁부터 28일 아침까지 광주시의 여러 구(区)들에서 핵산검사에 관한 최신 통고를 발표했는데 그중 월수구, 려만구 등지의 통고에서는 모두 장기적으로 자택에 거주하는 로인, 매일 인터넷수업을 받는 학생, 재택근무자 등 사회면 활동이 없는 인원은 만약 외출수요가 없다면 전원 핵산선별검사나 핵산검사의 ‘...
  • 2022-11-29
  • 단련여는 ‘가장 화면발 잘 받는 아가씨’를 이번에 몇번째로 보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녀는 “요즘 좀 살찐 것 같다. 안색이 좋아보인다!”고 말한다. 단련여가 ‘가장 화면발 잘 받는 아가씨’라고 일컫는 3살짜리 암 야생동북호랑이는 왼쪽 앞발에 무늬가 없고 복부에 3개 원형 무늬가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
  • 2022-11-29
  • 물음: 민간대출 분쟁이란? 공민이 민간대출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가? 답: 우리 나라 법률 및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민간대출 분쟁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 간에 자금 융통을 통한 행위로 인한 민사분쟁을 말한다.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민간대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출증...
  • 2022-11-29
  • 28일 제30회 중화컵 전국중로년 B조, C조 축구경기(55-65세조)가 광서하주축구훈련기지에 결속된 가운데 연변원휘의우팀이 최종 3등의 영예를 안아왔다. 지난 11월 23일부터 개최된 제30회 중화컵 B조, C조 축구경기는 중국축구협회에서 주최하고 광서쫭족자치구체육국과 광서축구협회에서 주관하고 북경 성위오주국제체육...
  • 2022-11-29
  • 아쉬운 패배였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검은 별’ 가나에 접전 끝에 2대 3 한 점 차로 졌다. 16강 진출 여부가 달린 중요한 일전에서 패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대표팀은 마지막 뽀르뚜갈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28일 저녁 6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까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
  • 2022-11-29
  • -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중심을 찾아     제6회 ‘무형문화의 메아리' 음악회 한장면. 지난 8월 29일, 행운스럽게도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는 주제로 마련된 제6회 ‘무형문화의 메아리’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연길시문화관 극장에서 울려퍼진 음악회는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
  • 2022-11-28
  • ‘일대일로’ 제안의 북쪽 개방의 중요한 노드인 장춘흥륭철도통상구에서는 10월 이후로 총 11편 기차의 550대 바곤이 발차되여 ‘장춘 만주리 유럽(长满欧)’ 화물렬차의 겨울철 정상화 운영을 보장했다. 사진은 통상구의 근로자가 렬차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모습이다. (장야 찍음)
  • 2022-11-28
  • 최근, 〈국가 공업관광시범기지 규범과 평가〉(LB/T 067-2017)와 〈길림성 공업관광기지 관리방법(시행)〉에 따라 관련 시(주) 문화와 관광 행정부문의 추천을 거쳐 길림성문화관광청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절차에 따라 종합평정을 한 결과 이하 6개 단위가 길림성 공업관광기지 표준의 요구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길림성 ...
  • 2022-11-28
  •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관광지 품질 등급의 구분과 평정〉과 〈관광지 품질 등급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관련 시(주) 문화와 관광 행정부문의 추천을 거쳐 길림성문화관광청은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절차에 따라 종합평정을 한 결과 장춘시 신구 청천호 문화관광리조트 등 6개 관광지가 국가 AAAA급 관광지 표준요...
  • 2022-11-28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