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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을 15년간 납부하고 더 내지 않았다면 양로금을 받을 수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15일 10시03분    조회: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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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로보험료를 15년간 납부한후 무직으로 재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년령이 된 후 양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종업원 양로보험 퇴직을 신청하려면 두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다. 즉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해야 하고 루적 납부기간이 15년 또는 그 이상이여야 한다. 이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 양로보험의 퇴직대우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은 ‘많이 내면 더 많이 받고 오래 내면 더 많이 받는’ 원칙을 따르며 양로금 발급계산에 대한 다른 요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길수록 양로보험대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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