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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구직, 이 5가지 함정 방비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0일 15시07분    조회: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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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졸업생의 구직이 한창 고봉기에 처해있다. 일부 범죄자들은 종종 이 시기를 리용하여 ‘함정’를 파는데 ‘고임금, 저문턱’, ‘유료 내부 추천’, ‘유료 실습’ 등의 수단으로 재물을 사취하고 졸업생 취업권익을 해치며 심지어 일부 대학생을 오도, 유인하여 다단계판매, 정보사이버범죄 등의 활동에 종사하게 한다.

졸업생들은 구직 과정에서 방범의식을 높이고 ‘5가지 함정’을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불법중개소를 방비해야 한다. ‘불법중개소’란 취업 알선 명목으로 구직자에게 고액의 알선료를 받고도 핑계를 대며 계약을 미루거나 아예 불리행하는 것을 말한다.구직중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로동감찰부문 또는 공안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비용 지불을 거부해야 한다.

2. 불법료금을 방비해야 한다. ‘불법료금’이란 고용단위 또는 중개기관이 고용을 명목으로 등록비, 건강검진비, 양성비, 보증금, 일자리안정자금, 서류심사비, 복장비 등의 비용을 징수한 후 각종 사유로 졸업생의 입사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로동계약법> 제9조는 ‘사업단위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주민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류를 압수하거나 근로자에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직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입사 전 요구하는 각종 불법비용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3. 양성비 대출를 방비해야 한다. ‘양성비 대출’이란 일부 기구에서 고임금 취업을 미끼로 졸업생에게 양성 후 고용을 보증하기로 약속하지만 반드시 양성비를 대출받아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별 회사 직원들은 직접 대출앱 사용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구직 중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경솔하게 대출하는 것을 피하고 고용기업의 상업등록, 기업신용 등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4. 유료 실습을 방배해야 한다. ‘유료 실습’은 특정 기관이 졸업생에게 고임금 업종 실습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졸업생은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직 중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요구사항이 없고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채용정보를 쉽게 믿지 말며 관련 비용 지불을 거부해야 한다.

5. 불법다단계판매를 방비해야 한다. ‘불법다단계판매’는 조직자가 인력 개발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쇼트클립 플랫폼에 있는 이른바 ‘교내창업’ 영상계정은 대학생들이 유료 가맹을 유치하는데 실제로는 부단히 하선 인력을 발전하여 수수료를 거둔다. 구직 과정에서 주최자가 입문비를 받은 후 참여자가 단계적 인력 개발을 통해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경우 즉시 멀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되거나 사기당한 경우 즉시 110에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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